안녕하세요.
보배 눈팅족입니다.
이번에 스마트X 중소기업 43인치 TV를 사면서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43인치 TV를 28대를 구매 했는데 그중에 3대가 액정이 깨진 상태로 와서 바로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환을 요청하니 파손된 사진을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한참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하니 메일이 안왔다고 해서 확인을 하니
제 실수로 메일이 안 갔더군요.
그리고 배송받은지 14일 안에 파손 사진을 메일로 안 보냈다면서
교환 받을 수 있는 기간인 14일 지났다면서 환불도 안되고 유상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소비자보호원에 내용접수 하니 해당회사에 법조항으로 얘기하고 잘 말하라고 해서 밑에 조항처럼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제품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하다
나는 파손된 제품을 받기로 한것이 아닌 정상제품을 받기로 계약을 한건데 파손된 제품이 왔으니 3개월이내나 30일이내가 아니냐고
하니 회사내규랑 틀리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라 짜증내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예전부터 계속 구매해왔던 회사인데 TV다리도 그렇고 포장도 원가절감 들어가서 쇠에서
프라스틱으로 바뀌고 점점 원가절감 들어가더니
결국 일터지니 A/S처리 거지 같네요.
중소기업이 왜 중소기업인지 알겠네요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밖에 처리를 못하나요?
개인이 민사소송이다 모다 해서 하려면 쉬운게 아닌데..
지금까지 400대 가까이 이회사 TV만 샀는데 다 환불 해버리고 싶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능력자 보배형님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물품 수령하고 2주가 지난후에 파손됐다고 연락온건데 저게
배송중 파손인지 사용중 파손인지 어떻게 알고 그냥 교환해주나요?
바로 사진을 보내셨으면 그거 근거로 배송사에 청구했을텐데 2주가 지난 상태라 배송사에 청구하기 힘들어서
저러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량구매 해주는 소비자라면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생각해서라도 우선 교환해주고 배송사랑 싸울텐데 대응이 참... 고객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네요.
지랄.지랄 뻗어서 환불받고 물품사이트파는곳에 게시판에 개같이 올리니 ... 반품처리해주던대
휴... 처리 잘해보시길 바랍니다.ㅠ
3대나 액정 나갓으면 본인도 놀랐을테고
해당업체에선 vip 고객인데
고객관리 똥망이네요.....
3대 깨지신거 사진 안보니주셔요~?
이런거 확인전화 하나없이 꿀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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