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로 된 아주작은 시골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갈려면 타인명의 산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제가 알기만으로도 40년 넘게 길로 이용되었는데.
90m 정도 되는길에 25m 는 면에서 나와서 시멘트로 길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트랙터 하나 정도 지나갈수 있을정도의 비포장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야산 주인이 땅을 팔라고 와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사건이후에 공시지가 확인)으로 땅을 팔라고 요구를 하기에
시세에 맞춰서 땅을 사달라고 하니 거절하고 밭으로 가는길을 휀스와 돌을 이용하여 막아버렸습니다.
사람1명도 지나갈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경고판도 함께요.
그밭은 바다가 애워싸고 있어서 그길을 막아버리면 바닷가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방법뿐이고 물이 든날은 그마저도 불가능 합니다.
바닷가로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리어커 하나도 가기 힘들고 사람 1명만 겨우 지나갈수 있습니다.
90이넘은 할머니께서는 그밭에 손자들 주신다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계셨는데 길을 막아버리니 어찌 할바를 모르십니다.
솔직히 욕심이 없는땅이라 이번 기회로 할머니 농사도 않지으시고 좋은 기회이긴 한데
할머니께서 날마다 전화하셔서 불안해 하시니 걱정입니다.
제가 땅을 팔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수소문해서 찾아와서는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완만히? 해결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은 님이들고 있는 상황이구요
종국에는 매각으로 가시는것이 현명합니다
맹지는 그땅에 다니기위해서
주변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이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쪽을 통행해야 하고
당연히 지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
통행로 폭은 보다 법으로정해지지는 안았지만 대략 2미터 이내로 사람과 손수레가 다닐 정도면 됩니다
단 건축허가에 필요한 3미터 또는 4미터 이상은 안됩니다
땅주인이 통행로를 안내주면 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햐시면
민법 제219조 220조 참고하세요
주위토지통행권 꼭 기억하고 일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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