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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사이반 18.07.16 12:20 답글 신고
    완전 접근할 방법이 없으면 길을 막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돌아서 가는 길이 접근하는 길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하시죠..
  • 레벨 중사 2 망구포터 18.07.17 10:4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식인 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이렇게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창공의아우라 18.07.16 12:21 답글 신고
    최선은 기냥 버린셈 치고 반응하지않고 버티시는겁니다
    칼은 님이들고 있는 상황이구요

    종국에는 매각으로 가시는것이 현명합니다
  • 레벨 중사 2 망구포터 18.07.17 10:41 답글 신고
    네 저도 아쉬을거 없는 땅이라 천년 만년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불편해 지겠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7.16 12:31 답글 신고
    펜션을 지으려는듯하네유
  • 레벨 중사 2 망구포터 18.07.17 10:45 답글 신고
    마을에 서울에 돈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말그대로 소문이라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팬션을 짓든 뭘하든 저는 끝까지 협조 안할려구요~ 돈 얼마 더준다고 하고 말고할 기분이 아니네요~ 그거 받는다고 살림살이가 풍성해 지는것도 아니고~ 암튼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8.07.16 12:51 답글 신고
    주위토지통행권 이라는게 있습니다
    맹지는 그땅에 다니기위해서
    주변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이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쪽을 통행해야 하고
    당연히 지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
    통행로 폭은 보다 법으로정해지지는 안았지만 대략 2미터 이내로 사람과 손수레가 다닐 정도면 됩니다
    단 건축허가에 필요한 3미터 또는 4미터 이상은 안됩니다

    땅주인이 통행로를 안내주면 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햐시면
    민법 제219조 220조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망구포터 18.07.17 10:50 답글 신고
    주위토지통행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아마 소유주가 협조를 안해줄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할거 같구요~ 길까지 막은놈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어르신이 경작하는 땅이라 시세 보다 낮게 불러 날로 드실라고 하는놈인데요 ~
    주위토지통행권 꼭 기억하고 일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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