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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7.20 02:12 답글 신고
    공증의 효과를 볼수있다생각하시는건가요?
    효력이라함은 구두상의 합의는 없습니다.
    문서를받고 공증까지하게되면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아르유베다 18.07.20 06:25 답글 신고
    아마 보상은 서로 50대 50일 겁니다.10년전인가 tv에서 봣는데.차주가 주차못해서 행인에게 주차부탁하다 행인이 사고냇습니다.법원판결은 50대 50이엇습니다.차주가 소유권은 갖고잇으나 운행권을 잠시 행인에게줫습니다.물론 행인이 그렇다고 사고내도 잘못없다는건 아니나 차주가 운행권을 잠시 줫기때문에 차주잘못이 50잇다고 봣습니다. 서로 전화 후 동의받앗는데. 차주가 50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귀책사유가 잇지 않을까요?
  • 레벨 이등병 U팀장 18.07.21 02:01 답글 신고
    다른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그차량이 대인 대물사고시엔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쓰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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