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임대용으로 건물이랑 주택을 몇 개 가지고 계신데, 세입자들이 보증금 다 까일때까지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결국 몇 달치 월세 안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십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 법이 있어도 월세 안내는 세입자들 바로 내보내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쪽에 있어 문외한이라 왜 그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월세 안내는 세입자들 때문에 걱정을 덜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하긴해도 정식 법적절차를 밟는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길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절차대로 잘 진행될시에 6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분명 계약서상에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라고 되어있을테니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1개월 시한내에 퇴거하라고 보내세요. 또한 퇴거 안할시 법적 절차를 들어갈 것이고 그에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시고요. 물론 임차인이 선수면 내용증명 안받으려 할테고 임차인이 거주안한다고 반송시킬껍니다. 우짜든 임차인이 받아야 실질적인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법이 좀 그래요. 우짜든 임차인이 받게되고 기한을 넘겨도 퇴거 안하면 소송을 시작하는겁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출두 명령을 보내는데 이것도 안받는 경우가 많죠. 계속 폐문부재면 야간 송달까지 해서라도 받게해야 하죠.
우여골절끝에 임차인이 명령서를 수취하고 법원에 출두를하면 그때는 사정상 바로 못 나간다고 할껏이고 판사는 기한을 길게 잡아서라도 퇴거 날짜를 약속 받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또다른 사정으로 임차인이 기한 연기도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지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출두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내는데 이것도 계속 페문부재로 안받으려하죠. 약 세번 정도 안받으면 판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 수취도 거부 할 수 있고 이 또한 야간송달까지해서라도 꼭 받게 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죠.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달리를 동원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인데 비용은 모두 고소인이 지불해야하구요. 집달리가와도 또다시 임차인은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한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때는 집달리가 강재로 문을 부수고 가재도구들을 빼냅니다. 이 가재도구들은 소송인이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찾아갈때까지 보관해여 할 의무가 있죠. 물론 보통 안찾아가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매로 처분 가능한데 이걸 낙찰받을 사람은 없기에 결국 소송인이 낙찰받아서 폐기해야하구요. 보관료도 소송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최악의 경우들을 가정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최악의 사례는 임차인이 행방불명, 사망 또는 교도서에 간 경우입니다. 중요한것은 절대로 임의로 문을 따거나 주거침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그렇게 복잡한거군요. 소송해서 골치아플바에 차라리 돈 몇 푼 잃는게 낫다고 하시던 부모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는 모연예인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월세를 안주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증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사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야 보내주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일부러 꼬장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안 좋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여골절끝에 임차인이 명령서를 수취하고 법원에 출두를하면 그때는 사정상 바로 못 나간다고 할껏이고 판사는 기한을 길게 잡아서라도 퇴거 날짜를 약속 받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또다른 사정으로 임차인이 기한 연기도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지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출두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내는데 이것도 계속 페문부재로 안받으려하죠. 약 세번 정도 안받으면 판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 수취도 거부 할 수 있고 이 또한 야간송달까지해서라도 꼭 받게 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죠.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달리를 동원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인데 비용은 모두 고소인이 지불해야하구요. 집달리가와도 또다시 임차인은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한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때는 집달리가 강재로 문을 부수고 가재도구들을 빼냅니다. 이 가재도구들은 소송인이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찾아갈때까지 보관해여 할 의무가 있죠. 물론 보통 안찾아가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매로 처분 가능한데 이걸 낙찰받을 사람은 없기에 결국 소송인이 낙찰받아서 폐기해야하구요. 보관료도 소송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최악의 경우들을 가정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최악의 사례는 임차인이 행방불명, 사망 또는 교도서에 간 경우입니다. 중요한것은 절대로 임의로 문을 따거나 주거침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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