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법으로 규정된 41조 연수를 이용하여 1년중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 12월-2월까지 집에서,해외에서 거주하며 월급을 받는 특권을 가진 계층입니다. 법의 취지는 자기연수를 통하여 교육의질 향상에있었으나 현재는 변질되어 여가, 휴가용으로 쓰이는것이 태반입니다.
더욱이 급여에서도 타 공무원과는 달리 대학교 1학기당 1호봉인정, 학원등 강사활동 호봉 인정되며 과거엔 시골에서 농사를 져도 호봉인정하는등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노동자의 대우는 향상되어야하지만 국민과 밀접한 영향을 같는 소방, 경찰 공무원등의 3d 직렬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혜택을 받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일하지않고 달달히 월급 받아드시는 사례를 막기위해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글도 읽어보시어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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