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250만원을 빌려주고
여태껏 질질끌면서 총 120만원이 남았는데요
돈달라고 하면 독촉전화질이냐,밥언제 사줄꺼냐,안마방안데려가냐, 이런식으로만 얘기하고
정작 날짜를 잡아서 돈달라고하고 그날 전화하면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이따 전화하겠다 라고만 하고 연락을 안합니다
주변애들한테 물어보니 그인간하고는 금전관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네요
각설하고 저저번주에도 돈달라고 하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질질끌더니 제가 짜증내면서 돈언제줄거냐 니까 [너 지금 나한테 짜증냈냐?] 이러네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받을라고 알아보던중 지급명령신청서가 보였는데
우선은
1.그인간은 본적에 안살고 좀 떨어져있는곳에 사는데 그 주소를 모르지만 본적은 아는데 이주소로 작성이 가능한지
2.돈빌려준걸 사진으로만 찍어놓았습니다 그외 아무것도 없습니다[계좌이체로 입금함]
3.이게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지
4.적은금액인데 가능할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제각각이고 아는것도 없고 답답하네요
인생경험했다 치고 그냥 앞으로 다신 보지말고 그 몇푼으로 잘먹고 잘살라
대신 내 얼굴 볼생각말고 아는 주변사람에게는 돈꿔지주말라고 이야기 할거라고하고
끝내요. 130받으려다 병원비가 홧병에 더나옴니다.
참고로 전 인생경험 한 삼천정도^^
받는게 더 귀찮아서 어디 봉사했다 생각합니다.
소장발부 일부비용듬 조금
상대편에게 전달 답변서 기일내발송해야함
법원출두 법정에 피고인 원고인으로 나누어짐 돈안갚는 이유를 말해보라고함
근거없는주장으로 답을못하면 이미 종결된걸로간주 변제기일 처리방법 시일을 정하도록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검색하셔서 소송 승소하시길
대학생때 과외비 떼인적있어서 도움 받았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소장 접수할수있게 해줘요
2.내용증명편지와 이체영수증으로 지급명령신청
3.정본 받으시고 유체동산 압류. 30만원 집행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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