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우편이 도착할 때 집배원이 수신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가요? (택배처럼 말입니다.)
2. 1에서처럼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없으니 다음에 갖다주라고 하면 되는지요?
3. 그래서 직장으로 보내라고 할건데 수신자는 제 이름인데 동료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가요? (동료가 자기는 동료라고 밝힘)
궁금합니다.
1. 등기 우편이 도착할 때 집배원이 수신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가요? (택배처럼 말입니다.)
2. 1에서처럼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없으니 다음에 갖다주라고 하면 되는지요?
3. 그래서 직장으로 보내라고 할건데 수신자는 제 이름인데 동료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가요? (동료가 자기는 동료라고 밝힘)
궁금합니다.
없으면 다시 언재 몇시쯤 재방문 스티커 붙이고요
내가 못받아 볼경우 구 우체국에 나두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간다고
지역마다 틀릴수 있갰죠?
저희는 그렇던데요
2. 다음에 또 방문후 수신안되면 찾아가셔야해요
3. 가능합니다
2 부재중일시 우편함이나 문에 도착통지서 부착합니다 다음날 몇시에 방문하고 부재중이면 2일간 우체국 보관후반송됩니다 특별송달(법원이나 검찰청등기)3회방문후 바로반송
3다른주소로 송달받으실려면 가까운 우체국 가셔서 주소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등기는 직장동료 수령가능)..특별송달은 주소변경 신청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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