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차장 길막음 사태로부터 아파트에서 억지부리는 입주자에 대해 제재할 법적 수단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은 주차장에서 2칸 차지하며 주차하는 입주자들 문제 시절부터 논점이었습니다. 악덕 입주자의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니요?
송도 주차장 길막음 사태에 익숙치 않으신 분은 아래 기사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민일보 - [영상] 송도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가로막은 차량의 최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rcid=0012637464&code=61121111&cp=du
해결책은,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까 사법(개인적인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약으로서 법을 정하고 서로 싸인하게 만들면 되는거죠. 제가 사는 미국은 아파트에 입주하면 아파트 세대주 협의회에서 정한 법에 싸인을 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이 법에는 관리비, 소음규제, 전세놓는 것에 대한 제한, 주차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보배에서라면 사이다를 외칠 해결법들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래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가져온 어떤 아파트의 법입니다. http://www.sierracondo.net/files/Parking_Rules_and_Regulations.pdf
시에라 아파트(미국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는) 세대주 협의회
주차 규정과 규율
모든 차량은 인접 주차간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전체가 주차선 내에 들어가도록 주차해야 한다.
외제차 부심으로 두칸씩 차지하는 주차가 여기에 걸립니다.
어떤 차량도 다른 차량이 공용 구역으로부터 원활하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이번 송도 지하주차장 길막음 건을 예방할 수 있지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입주자 또는 방문자가 소속된 세대의 세대주는 야기된 피해복구 비용과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송도 지하주차장 길막음 건과 유사한 일이 생기면 세대 소유주가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할 겁니다.
이번 사태로 아파트 단지들이 세대주 협의회 규약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어로는 Condominium bylaw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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