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같은 피의자가
돈없고
빽없는게
죄입니다..
죄라면 그게 죄죠..
평범한 서민..
하루하루 열심히 회사다니면서 각종세금내고 나라가 시키는데로 하는 정말 착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 기사 전문
10대 가출청소년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다 직장에서 쫓겨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A(3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2009년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그해 5월 11일 저녁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2009년 12월 가출 청소년이던 B(당시 16세)양을 만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이름도 모른다. 망우동 모텔에는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달 동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는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B양이 생면부지인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출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2010년 초 임신했다. 집에 돌아온 B양은 어머니가 임신 경위를 추궁하자 성폭행당했다고 둘러댔다.
B양은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해 기록을 남긴 뒤 통화내역을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도 “채팅을 통해 만나 A씨가 모텔로 친구를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검찰이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성폭행범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바람에 출근을 앞뒀던 새 직장에서는 합격이 취소됐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A씨 부모도 6개월 동안 B양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시달렸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며 B양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낼 처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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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젓같은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하나 박살내는군요..
참 법은 평등합니다..
돈있는놈들은 사람죽이고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지만..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이죠..
돈없는 사람은 빵하나 훔쳐도 절도죄입니다.. 물론 죄긴죄지만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 가정은 정말 힘들어지겠지만 주변사람들이 도와서 멘탈극복을 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욕받게 안나옵니다..
정말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지지않는 이상 판결은 뒤집어지기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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