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이나 모든 사건엔 자신들 유리한쪽으로 진술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거기서 변호사나 검사가 고소장을 받고 사건에 승소를 하려면 애매한 증거나 진술은 부풀러집니다.
ex. (스쳤다 ------> 만졌다
밀쳤다 ------> 구타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 음주는 했지만 차는 몰지않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을때(소주2병) ------> 소주한잔마셨다
쳐다봤다 ----> 대놓고 몸을 훓텄다
살짝 한번 밀쳤다 -----> 여러번 폭행했다
머리를 쓰담었다 -----> 머리를 여러번 가격했다 )
이번 사건도 이렇게 크게 터질일도 아니였는데 초기대응이 아쉽네요.
가해자 변호인은 그냥 합의보고 300백정도 벌금물고 마무리하자고 했겠죠.
요즘 변호사.검사.판사.의사 다들 돈예 노예지.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사짜들~ 별루없어요(존경할 필요 없어요)
분명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쪽이 사과도 없이 만진적이 없다로 일관성 있게 재판을 임하게 되니깐
이미 고소는 진행되었고 지인들 있는 곰탕집에서 그렇게 난리를 폈고 주워담기 힘들고해서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스친걸 ----> 움켜줬다고 진술하게 했을겁니다. 근데 CCTV 화면 봐서 알겠지만. 가해자는 마중중인 상황이고
피해자는 큰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 사람많은곳에서
와~ 여자엉덩이 한번 만져보자고 움켜진다고여??? 글쎄요~... 스치긴 했겠죠. 그러니 피해자가 반응을 했을것이고.
여기서 남혐 VS 여혐 , 가해자지인 VS 피해자지인 대립으로 가고있는데요. 제발 물타기 하지마세요
문제는 만졌다.안만졌다가 아니고 사건의 판결이 무쓴 인민재판도 아니고 여자측의 일괄적인 진술?? 부풀러진 진술내용
으로 어떻게 6개월의 법정구속을 시키냐입니다. 판사로써 실격임
남자들 이제 버스.전철.엘레베이트.비좁고 사람많은 공간 어떻게 지나다닐까요? 만약 CCTV 도 없는곳에서 남자가 여자한번
쳐다봤다고 기분 나뿌다고 진술은 대놓고 훓텄다로 할것이고. 스쳐지나간걸 ---> 만졌다고 진술할것이며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하죠.
이게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팩트입니다
cctv등 에서 보듯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cctv를 피해자의 진술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
끝.
애매한 부분은
터치는 있었던 같은데 가해자가 전혀 터치가 없었다라고 주장. 거기에 판사가 괘심죄?적용. 이것 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