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근본적 취지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경.검의 인력소모 낭비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사견이지만)
예전에 억울하게 형사고발 당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경찰분도 조사당시 어이가 없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어 검찰에 넘기고
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판결났으나,
해당 고소인이 저를 또 다른 혐의로 고소. 그것도 역시 무혐의
너무 화가나고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해서 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하러 갔습니다.
경찰상담관왈 :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을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구요
정말 거의 1년동안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쓴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하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무고죄를 적용하여 고소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도 무고죄가 힘든게, 그 남편분이 무혐의 판정이 난다하더라도 상대방여자가 오해한거다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무고죄는 안된다 입니다.
정말 억울해도 어쩔수가 없는거죠 그냥 똥 밟은거죠.
점점 대한민국 남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것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씁쓸한 마음에 글 하나 적어봅니다.
일부러 스쳐서 성추행으로 고소
요정도면 무고죄 성립할거 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