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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항송 18.09.11 14:17 답글 신고
    저 기사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 단계에서 수사 종료 된거에요.

    법치 국가는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여러단계의 안전 장치를 두는데, 저것도 그중 하나에요.

    그런데, 지난번 성추행 판결은 그 어느것 하나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게 없어서 문제라는겁니다.

    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국가 권력인 검찰이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 밖에 없거든요.
    그럼 경찰에, 추가 보완 수사 지시를 하거나,
    보완 수사 지시를 해도 나올게 없을거 같으면, 그 단계에서 법원까지 안가고 끝내야 맞는거지요.

    국가 권력인 검찰이 일개 시민을 상대로, 증거도 없이, 소송을 하고,
    법원은 증거도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 안했다고, 실형 선고를 할 일이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법치가 망가졌다고 하는거고,

    70-80년대 간첩 잡을때 저랬어요.
    간첩이라고 고발 들어가면, 검사가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혹은 증거 조작해서
    법원 판결 받아내고,
    간첩으로 몰린 사람은 징역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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