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다. 주의를 준 것뿐이지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6개월 구속된 성추행 사건과 완전비교가된다...
그럼 6개월 구속된 성추행영상이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 같은데...
완전 어패가 있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 종료 된거에요.
법치 국가는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여러단계의 안전 장치를 두는데, 저것도 그중 하나에요.
그런데, 지난번 성추행 판결은 그 어느것 하나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게 없어서 문제라는겁니다.
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국가 권력인 검찰이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 밖에 없거든요.
그럼 경찰에, 추가 보완 수사 지시를 하거나,
보완 수사 지시를 해도 나올게 없을거 같으면, 그 단계에서 법원까지 안가고 끝내야 맞는거지요.
국가 권력인 검찰이 일개 시민을 상대로, 증거도 없이, 소송을 하고,
법원은 증거도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 안했다고, 실형 선고를 할 일이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법치가 망가졌다고 하는거고,
70-80년대 간첩 잡을때 저랬어요.
간첩이라고 고발 들어가면, 검사가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혹은 증거 조작해서
법원 판결 받아내고,
간첩으로 몰린 사람은 징역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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