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맞나요?
잡문에 앞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여자 사진 친구와,
놀기 좋아하는 사촌 여동생이 군대에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피칠갑 싸움질을 바라지 않아요.
헌데 요즘 웃겨요.
전 일단, 유치원에서 조기교육을 못 받아 무식합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 · 근로 · 납세 ·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여성.... 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이게 타당한가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총질 싫으면 보급 이라고 해냐여=는 거 아닌가요?
미국 애들이 묻더군요.
. 정말 끌려 가냐고. YES.
. 한 달에 페이 얼마냐고 . 20. 한 달에 60만원이 말이 되냐고?
. 한달에 2만원이라고!!
. 왜 고소 안하냐고.. 미국에서 고소하면 질 수가 없다고.
. 너 2년동안 군인이었다며!! 권총을 안 쏴본 게 말이 돼?
존재라는 말이있죠 ㅎ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