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15년 1월에 자궁 선암진단 받고 수술한적이 있습니다. 원추절제술이라고 자궁 약간 도려내는 수술이지요. 그걸로 자궁길이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됬는지 재발도 되지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유산한번하고 작년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와의프는 과거 병력때문에 태아보험을 못들까봐 걱정했지만 다행이 보험을 들수있게 되었습니다.
(태아보험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실비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궁길이가 짧아 유산위험성이 있으니 유산예방차원에서 자궁을 묶는 시술을 했습니다. (쉬로드카 수술)
올초에 그디어 눈에넣어도 아프질 않을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작은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큰 질환은 아닌데 그때당시에는 엄청 무섭게 느껴져 병원도 많이 다녔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더 싫어했는 지도;;)그러던 중 애기가 태어났을때 뇌출혈 증상이 있었는데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번에 청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주에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지사유는 보험가입전에 쉬로드카라는 자궁을 묶는 수술을 의사에게 권유받았습니다. 쉬로드카는 자궁길이가 짧아 유산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궁을 묶어
유산을 예방하는 수술이지요. 그래서 수술날짜를 잡았고 그러던중 태아보험이 심사통과되어 가입이 되었지요. 그리고 몇일뒤 수술하고 아기도 정상적으로 자라 자연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쉬로드카 수술하는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태아보험. 지금은 아기의 의료실비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게 주장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병력도 보험사에 고지를 다하고 현제 질환과 몸상태를 모두 고지하고 병원 의무기록도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험신청을 했고 심사도중에 수술날짜를 잡았고 가입된것이지요 ( 보험신청-수술날짜-보험가입-수술 순입니다.)
제가 억울한 사항은 쉬로드카라는 수술은 권투선수가 이빨부러질까봐 마우스피스를 끼는 것처럼 예방차원의 수술입니다. 그러니깐 보험회사에서 우려하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기에 고지의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보험 신청을 하고 의사에게 권유받아 결정한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죠.
또한 쉬로드카 수술은 아이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것인데 출산후의 아기에 질병에 대해서 청구한 보험금을 해당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게 저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험이 해지되도 저로써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지했을때 녹취하니까
그내용달라고하세유
상담사에게 고지한 것은 보험사에 고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역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했어도 상담사 자의적 판단으로 미기입했을지라도 의무불이행의 최종책임은 설계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TM채널이 아닌이상ㅈ녹취하며 상담이 진행되진 않으니 이를 규명할 증거를 찾기도 어렵겠지요.)
만일 자의적 판단에 의한 미고지시 보험사의 계약해지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보시면 되겠구요, 설계사가 끼어있어도 매우 어려운 싸움임이라고 예상되네요..
+보험사의 보장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초회보험료가 입금된 시점입니다. 계약신청(청약) 후 수술이 진행되었더라도 이것이 초회보험료 입금 전이라면 계약 전 치료력으로 간주되어 알릴의무 위반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론상 보험사의 논리입니다. 현직자이지만 이런 전후관계를 모르고 판매만 하는 설계사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셨다면.. 참 안타까우면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대신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보석보다 귀한 따님의 건강회복도 기원합니다. 이해가 안된다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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