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무슨 개같은 법이 성범죄한테만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냐?
올봄에 집앞에서 잠깐 스친 지나가는 여대생을 안만졌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수 있는 사람있음?
내가 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당시 양팔을 절단나서 못쓰는 상태였다는 진단서정도는 가져와야지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지도 않은일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감방에 넣으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죄다 범죄자 되는건 시간문제네
사실은 무죄 입증이 증거가 더 찾기 힘들죠
성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 증거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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