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로 구입해서 출퇴근 및 간단하게 여자친구랑 드라이브용으로 하나 사려하니 막으시네요...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시도, 차량 1대 소유중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더넥스트스파크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말리십니다..
보험료와 차값 및 유지비는 제가 내면 되는 부분이니 상관없는데
1가구 2차량일시 건강보험료 및 자동차세 외 세금등이 더 붙으신다면서... 이럴땐 어찌 해야할까요...?
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 전세보증금, 저축 등 재산과 자동차 등의 비중이 낮아진다. 예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이 기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차등 공제된다. 또 4000만원 이하 소형차(배기량 1600㏄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승합차·화물차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4000만원 이하 중형차(배기량 1600~3000㏄) 산정액도 현행보다 30% 낮아진다.
지금 딱히 경차를 구입하시면 세금도 8만원이었나.. 그것말고 추가되는건 없을듯..
기사입니다.. 7월부터는 4000만원 이하 소형차(배기량 1600㏄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승합차·화물차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8만원만 추가되는거 말고 없다면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도 하구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8/2018062802000.html#csidx1bc1acafe4db7d898b6ee83e1a6cbd9
경차는 부가세도 공제 받을 수 있고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소득세 절감을 이유로 들어 설득해 보심이...
그리고 여자친구 핑계를 좀 대시고 여자친구분께서는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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