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544?navigation=petitions
CCTV를 올려 봅니다. 총 4개 중에 두번째 파일입니다. (동영상을 한번에 다 올려야 다들 보시기 쉬울텐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6시 35분부터 7분정도 추행했다는 부분의 파일입니다.
남편이 살짝 대각선으로 서있고 팔을 번갈아 가면서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엉덩이에 터치가 있었다고 했고,
본인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어 비비적 거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눈알이 빠지도록 팔 위치를 보고 또보고 정말 여러번 봤는데, 퇴근길 버스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남편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았다가 오른쪽으로 잡았다가 다시 왼손으로 잡기를 반복했고,
약간 비스듬히 대각선 쪽으로 서있는데 다리를 어떻게 허벅지 사이에 집어 넣으며.. 저정도 키 차이에 다리를 집어넣으려면
남자가 몸을 낮춰야하기도 하고..여자는 다리 사이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남자 다리가 허벅지에 닿는데.. 그랬다면 다리사이로 신발이 먼저 보였겠지요.
어떤 것이든 저희는 무죄를 입증해야하니 눈알 빠지도록 찾아도 저정도 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때도 CCTV 상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고요.. (그치만 그들은 유죄를 추정하여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버스에 올라서 추행하였다고요..)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건 피고인은 그게 아님을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CCTV자체가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심에서는 증거 1.피해자 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라고 되어있고..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네요.
글쓴분도 각 영상마다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알아보기 편해야 공감도 많이 받아요.
여자 뒤쪽이었다면 말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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