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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변방오랑캐 18.09.23 00:00 답글 신고
    사유지면 주차장 출입구를 샷다내리거나 시건장치로 막아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뚜벅러 18.09.23 00:0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뚜벅러 18.09.23 00:08 답글 신고
    충동이 듭니다ㅠ
  • 레벨 대령 2 마포기블리 18.09.23 00:14 답글 신고
    블로그 보니까 이런 글 이 있네요.

    경고문 붙이시고 휠락 걸고 주차비 줄때까지 풀어주지 말으셔야 될 듯.

    -----------------------------------

    무단침입한 차량에 타이어락등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만들고 주차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외부자가 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사전경고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다면 주차요금 채권이 발생해서 민법 제 320조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요금을 받을때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치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두어서 차량소유자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반론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 소유자가 이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파손한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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