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사유지에 연락처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하는 차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려나요?
항상 보면 전화를 안 받거나 꺼두고 있다가 사람 없을때 스윽 빠져나갑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말로 아무리 잘 얘기해도 동네 사람끼리 뭘 그러냐, 신고해도 문제 없는걸 보면 합법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하네요. 저도 사람이다보니 점점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곡괭이로 차 다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스믈스믈 올라옵니다... ㅠㅠ
아파트 단지에서 애용하는 스티커도 자칫 잘못하면 재물손괴, 까나리도 재물손괴, 휠락도 재물손괴가 된다니 아무 탈 없이 처리하는 방법은 길을 막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차를 쓰자니 일을 못 나가네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경고문 붙이시고 휠락 걸고 주차비 줄때까지 풀어주지 말으셔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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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한 차량에 타이어락등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만들고 주차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외부자가 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사전경고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다면 주차요금 채권이 발생해서 민법 제 320조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요금을 받을때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치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두어서 차량소유자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반론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 소유자가 이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파손한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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