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가브리엘라라 18.09.25 16:33 답글 신고
    궁금한게 등기부등본 상에서 18년 1월에 가압류가 아산세무소에서 들어 왔다 햇는데 저는 15년 9월에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핬고 근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중요 하다 해서 집주인이기 물어 봤는데 17년도 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0순위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파산 신청이 되고 그게 받아 들여지면은 그 집에 대한 보상은 파산 관재인에게 물어야 하는 건가요 추후에?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8.09.25 16:34 신고
    @가브리엘라라 세무소 같으면 국세일텐디.. 해당물건에 대한 세금인지가 중요할거같네요.
    모든 경매에서 국세가 1순위더라구요.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8.09.25 16:33 답글 신고
    참나 세상엿같네요. 글읽은 제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법무사라도 수배하셔서 전문적인 도움 받으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 레벨 일병 가브리엘라라 18.09.25 16:36 답글 신고
    @사패산꼴데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당해새 법정기일이 대해 알아 보니가 법정기일은 17년도고저는 15년도 인제 무조건 세금이 1위라는 건가요..? 법정기일이 제가 전입 하고 2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ㅠ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8.09.25 16:39 답글 신고
    네 해당물건에 대한 국세가 남아있으면 날짜이런거 무시하고 국세부터 우선이더라구요.
  • 레벨 일병 가브리엘라라 18.09.25 16:40 답글 신고
    앗 근데 가압류 건이 국세가 남아있더래도 법정기일이 중요 하다고 하던데.. 확실 한건가요..? 법정기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나뉜다고 했었어요 법률구조공단이랑 법무사 사무실에서도요..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8.09.25 16:44 신고
    @가브리엘라라 저같은 경우 올해초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인수하게 되었는데
    국세가 우선이라는거 이번에 알았네요.
    제경우와 비슷할련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니 연휴 끝나면 법무사 비용지불하고 대응방법 찿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말이 맞다는거 아니니 잘알아보세요.
  • 레벨 중령 1 뿌라구8개 18.09.25 16:40 답글 신고
    도끼로 해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