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세입자 인데요
15년 9월에 7,500만원 주고 전세 들어 가서
(융자 없는 0순위 세입자 입니다)
17년 9월에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서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 상황인데
18년 5월에 법원에서 강제경매가 개시 됬다가
(집주인에게 저말고 다른 호실 채무자가 집주인 재산에 경매 개시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가지 경매를 넣었었으나 무잉여로 취하가 된 상태)
18년 8월 29일에 법원 경매를 제가 넣은 상태예요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본인이 경매를 시작 했어요)
근데 제가 몇일 전에 위에 글이 강제 경매를 진행했던
다른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서 그 채무자에게
들은 내용이 자기는 지금 파산신청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집주인 말로는 제가 지금 넣은 경매 진행건은
제외?하고 파산 신청을 넣는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집주인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주인 명이의 모든 경매는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집주인 모든 명의의 재산에는
18년 1월에 아산 세무소에서 7억원의 가압류가 잡혔는데 그 법정 기일이 17년도 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전입 신고 하기 전에 가압류가 일어난 상황이면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을 시 저는 1원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세무소 가압류 건 때문에
판결선고기일이 10월 12일에 잡혀 있는데
이 판결이 이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등기부 등본에 다 잡혀 있는걸 없애려해서
재판을 걸은 건데 여기서 세무소에 가압류가
해결 되지 않는 다면 저는 채권 추심을 통한다해도
제 돈을 찾을 수 없는 걸 까요.?
저는 전입 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 논 상태라
당해새 보다 우선이 되서 저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으려하는데 ( 제 생각입니다.. )
집주인이 파산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
제가 넣은 경매도 정지가 될텐데
저는 그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파산이 결정 되면 저는 이의기간에
이의 제기를 할 생각 이긴 한데
집주인이 법인 대표 인데
아직도 회사는 운양 되고 있고
직원 구하는 공고도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까지
보배 형님들 복잡한 사안 이지만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 것들일까요..?
채무불이행 피해 보상 이라던지
해결 책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드려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던지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중요 하다 해서 집주인이기 물어 봤는데 17년도 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0순위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파산 신청이 되고 그게 받아 들여지면은 그 집에 대한 보상은 파산 관재인에게 물어야 하는 건가요 추후에?
모든 경매에서 국세가 1순위더라구요.
당장 법무사라도 수배하셔서 전문적인 도움 받으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국세가 우선이라는거 이번에 알았네요.
제경우와 비슷할련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니 연휴 끝나면 법무사 비용지불하고 대응방법 찿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말이 맞다는거 아니니 잘알아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