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개정법이 적용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
단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그리고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
내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자전거라이딩 동호회에서 음주라이딩을 자주해여 동호회 위주로 단속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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