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법관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것이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의 절차와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탄핵제도라는 것은 사법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잘못을 응징할 수 없고, 국회만이 나서서 응징이 가능한 일종의 권력 통제장치”라며 “법관의 권력은 신성해서 기본적으로 유일한 응징 제도가 탄핵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즉, 만약 이 탄핵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사법농단의 이 순간에 우리는 법관 탄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탄핵심판의 특성을 설명하며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와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법관의 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복’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박탈의 의미”라며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로 남용했느냐에 기준을 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탄핵재판소는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소추가 청구된 재판과 중 2명은 탄핵 기각, 7명은 탄핵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약 200년 간 총 15번의 법관 탄핵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336456.html
왜 신성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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