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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porcupine 18.10.15 13:23 답글 신고
    기본급 59만원으로 계산하면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 레벨 소령 1 거긴안되선배 18.10.15 13:24 답글 신고
    그게 뭐와 뭘 곱하는건데
    기본급 기준이니 맞는거 같아유
  • 레벨 원사 2 잇스대전 18.10.15 13:25 답글 신고
    실수급액이 기준이 아닌가보네요?

    기본급 65만원 해놓고 휴 퇴직금조금줄라는 술수인가보네요
  • 레벨 상사 1 희망을그리며 18.10.15 13:26 답글 신고
    퇴직금은 기본급포함 모든 수익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금으로 받으신건 인정이 안되서 퇴직금은 대략 세후 113만원정도가 맞을것 같습니다 ㅜㅜ
  • 레벨 원사 2 잇스대전 18.10.15 13:28 답글 신고
    통장으로받으믄 가능한건가요

    통장으로넣어달래도 현금으로주기에

    담달부턴 무조건통장입금해달라고했어요
  • 레벨 중령 1 하쿠나마타타ll 18.10.15 13:26 답글 신고
    기본급에서 계산 됩니다
  • 레벨 대위 3 angus 18.10.15 13:37 답글 신고
    세금떼기전 금액이 퇴직금 입니다. 단 통장에 찍혀야 되는 금액임. 기록이 안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면 퇴직금 줄 법적 근거가 없죠
  • 레벨 원사 2 잇스대전 18.10.15 13:43 답글 신고
    아그럼 기본급 65에 추가운송수당 150 해서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215만원이 급여로 들어오면 가능하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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