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네친구분들과 저녁드시고 운전해서 집에오시다 음주운전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가해자는 사고기억도 없을정도고 경찰도 본인 음주측정중 최대치라고 할정도로 만취였습니다
아버지 차량은 폐차로 차값은 이미 받았고 어머니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아 통원치료하시며 합의를 봤습니다
아버진 8주진단 나오셨는데 한달정도 입원해 계시다 이제 움직일정도 되시고 병원밥이나 병원이 답답하셔서 통원치료하고 계십니다, 완치되실동안 병원에 계시라해도 없던병도 생길지경으로 답답해하셔 퇴원하셨습니다
다행인건지 외상보다는 골절상이라 뼈가 붙는데는 시간이 약인거같습니다, 연세가 있어 시간이 더딘거같고
피해자분들은 다들 연세 70세 넘으시고, 동네 친구분들도 어느분은 통원치료, 어느분은 입원해계시고
가해자는 촌이라 면단위에선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죠
가해자가 합의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같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서 합의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부모님들은 동네사람이니 적당히 합의하고 종결하려합니다
전 다른건 몰라도 치료만 완벽하게 끝나후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검찰송치건만 합의해도 되나요? 치료는 한1년후에 합의하고? 합의가 치료까지 포함인건가요?
지금 검찰건만 합의했는데 나중에 치료까지 합의된거라 할까봐 조심스럽네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400을 부르던데 적당한건가요?
결론적으로 두건을 분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치료는 완치후 합의
- 검찰송치만 합의(적당한 합의금은?)
베스트글 눈팅족이라 다른 게시판은 못봤네요
민사는 보험사에서 나오는건 치료 완료시점에 하시면됩니다.치료기간길면길수록 민사합의금은 올라가기에 보험사에서 재촉할겁니다.후유없을정도로 치료 받으시는게 낫습니다.사고후 2년이내에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벌금기준으로 30%정도라고 누가 다른글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초범이면 그정도면 되겠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올수있어서 더 가능할겁니다.
전치 8주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나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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