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재활용법에 저촉되어 일회용기에 차지가 붙는 거레요 몰랐습니다
(그럼 반찬이라도 좀 싸주던가,,, 뒤끝)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매장을 비울수 없는 날에는 곰탕이나 뼈해장국을 포장해와서 먹기도 하는데
네 배달비 인력이 움직이고 동력도 동원되니 네 알겠습니다
배달비 인정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 할수 없는 포장비
가서 먹으면 곰탕은 김치 깍두기 고추 된장 뼈해장국은 거기다 나물류까지 더 내주고 공기밥도 포함이고
서빙해줘야 하고 치워야하고 설거지 늘어나고
내가 거기서 안먹고 포장해 나가면 화장지 한칸이라도 덜 쓸텐데
근데 포장한다고 1000원을 더 받아?
반찬 안들고 설거지 안하고 담아주며 계산만 해주는데 돈을 더 받거나 공기밥을 빼거나,
나는 포장비가 더 이해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포장비 없는데 가면 되겠지만 이 인근 사장님들 담합하셨나 엽떡 포장용기 쓰던데 다 포장비 받네요
대부분 포장하면 저렴하고 양많이 주는데. .
일회용품 사용규정에 따라
무상제공 불가임
환경자원재활용 법에 의해 강제규정임
유상으로만 제공가능함
환경법에 있음...
편의점서 봉투 유상판매랑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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