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불법주차를 신고했습니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나다가 1234번 차량(K5 택시)이 5678번 장애인 주차증을 내걸고 주차해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영상 찍어 신고하고 112에 문자신고로 짤 없는 형사처벌을 바란다고 보냈습니다.
당연히 경찰 분이 오셔서 채증 후 처리 하셨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는 주민 분 얘기를 들어보니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하네요.
다만 그 분이 타고 영업하시는 법인 택시에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불가능해서 본인 차량인 5678번 표지를 이 차 저 차 돌려 쓰신다고...
신고 하긴 했지만 마음이 찜찜하네요...
벌금 200에 형사처벌일텐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그 주민 분 이야기가 사실이라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므로 당연히 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요...
내일 아침에 다시 민원 부서에 연락해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신고가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 큰아버지가 퇴직후 택시하셔서 잘 아는데 택시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인성 안좋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택시들이 많아서 욕먹지만 다 그렇지가 않죠...
하루마다 회사로 납부해야되는 돈 맞추고나면 남는것도 없고 퇴직후 가족들 살림 보탬 되려고 하시는분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장애 가지신 몸으로 가정 먹여살리려고 택시하시는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신고철회가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민원부서에 일단 전화라도 해서 사정을 말해보세요 민원부서도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정이 있다면 철회가 될 듯 한데 ...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차책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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