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소유자
B : 사기꾼
C : 입금자(차량구매자) 라고 했을경우
A가 B한테 차넘기고
C가 A한테 입금할 경우에요.
문제는 C가 A한테 입금할때 B이름으로 입금을 한겁니다.
B가 자기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다고요.
A는 B와거래할때 실명인증등 본인이 할수 있는건 다 했구요.
B는 가해자가 확실하고
이럴경우엔
C한테 입금받고 B한테 차넘긴 A가 피해자인지,
A한테 입금하고 차도못받은 C가 피해자인지요??
A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잘못없다, 나는 실명인증도 확인했고 B이름으로 입금하고 사기당한 C 잘못이니 C가 알아서 B를 잡아라 아닌가요??
C입장에서는 그냥 B한테 사기당한거니 B를 잡아야되는데 A한테 돈달라고 사기로 계좌동결 신고를 했구요.
경찰에서는 계좌동결 풀려면 C한테 돈 돌려주라고 하네요??
C랑 B랑 짜고치는건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C한테 돈 안돌려주면 계좌동결되고 의의제기해서 받아드려져야 풀린다고 하고요.
환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사실 힘들어보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진행시 B의 잘못으로 진행은 되겠으나
일부 비용부담은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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