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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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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에쿠스VS500 18.12.03 16:53 답글 신고
    음란마귀 죄 입니다.
  • 레벨 중장 잔머리때굴 18.12.03 16:53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음란 공연죄~
    여성일부분이 고소할 때. 성추행죄
  • 레벨 소장 영자A 18.12.03 16:54 답글 신고
    강제퇴사 ㄷㄷㄷ
  • 레벨 대위 3 Grande86 18.12.03 16:54 답글 신고
    음란죄로 형법 제 34조 2항에 근거
    고추 짜른다잉?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8.12.03 16:54 답글 신고
    그게 죄가 되나유,,,
  • 레벨 중장 신의광대 18.12.03 16:57 답글 신고
    음란죄

    의 항목에는 '불안감 조성, 과다노출' 등이 포함돼 있다. 조항을 보면 '공중장소에서의 성행위, 지나친 스킨십 등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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