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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보배르림 19.02.03 00:58 답글 신고
    상관없으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03 01:10 답글 신고
    별게 다 불안합니다..
    큰덩어린느 중도금 잘 안쳐요..

    중도금 치고나면 그게 니꺼도 내꺼도 아니구 중간에 떠요 물건이
    법 판결이 그래요.. 중도금은 줬으니 살려고 하는거고.. 팔고자하는 사람은 팔기로 한건데..
    실제론 잔금이 들어가야 명의가 넘어가는데.. 잔금 안주고 질질 끌어버리면
    계약해지 할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잔금 준비하는데 늦어진다라고 하면 법원서 그거 받아줍니다.
    지연이자내면 잔금받아주거든요..

    즉 계약금 1억만 냈다 란느건 잔금때 41억 안들어오면 1억 포기한다 소리예요 ..

    42억 건물이면 월세만 2천만원 가량 들어온다 소린데..
    보증금만 잡으면 수억잡힐테니.. 대출 30억 뽑겠다 소리네요..
    30억 이자 4%~ 4.5% 1년이자 1억 2천~ 1.35억
    내돈 10억이면 수익률이 10%는 잡힐듯 하네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ㅋ

    부동산 계약이 빡씨게 적으면 한도 끝도 없고.. 심플하게 적으면
    1천억짜리도 1장으로 끝나요.. 도장찍을때 손이 좀 떨리겠지만서두..

    저 중개사 1년농사 지으셨네 ㅋ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2.03 01:33 답글 신고
    중계료 천만원도 받기 힘듬.

    400억짜리 건물은 해야 그나마 괜찮죠.
  • 레벨 소위 1 훙부자 19.02.03 12:36 신고
    @하양지훈 중개료 매매금액의 0.9% 더라고요.
    부가세포함해서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03 23:54 신고
    @하양지훈 400억이면 부가세포함하면 4억 되요 양타면 8억 ㅋ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2.03 12:13 답글 신고
    문제는 잔금 기한이 없다는 거죠.
  • 레벨 소위 1 훙부자 19.02.03 12:38 신고
    @올갱이국밥 위의 글과 같이 잔금 옆에 4월 28일인가? 완납날짜가 써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훙부자 19.02.03 12:36 답글 신고
    아하~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2.03 01:31 답글 신고
    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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