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가 시작되어 이동할 일이 많아졌죠?
부디 아무 사고없이 기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중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를 하기위해 매매금액은 42억(토지,건물),
계약금 1억원을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왜 계약금을 1억만 받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상가든 부동산이든 대부분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정도 받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
총 42억중
계약금은 1억 받았으니
나머지 41억을 받아야 하잖아요? (보증금 제외)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란에는 아무것도 안써있고
잔금란에는 41억과 기한날짜가 써 있네요.
이렇게 계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계약금을 받았지만 이런쪽에는 잘 몰라서
제가 걱정이 되서요.
혹시 상가 매매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주의사항이나 조심해야할것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다 불안해서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ㅠㅠ
큰덩어린느 중도금 잘 안쳐요..
중도금 치고나면 그게 니꺼도 내꺼도 아니구 중간에 떠요 물건이
법 판결이 그래요.. 중도금은 줬으니 살려고 하는거고.. 팔고자하는 사람은 팔기로 한건데..
실제론 잔금이 들어가야 명의가 넘어가는데.. 잔금 안주고 질질 끌어버리면
계약해지 할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잔금 준비하는데 늦어진다라고 하면 법원서 그거 받아줍니다.
지연이자내면 잔금받아주거든요..
즉 계약금 1억만 냈다 란느건 잔금때 41억 안들어오면 1억 포기한다 소리예요 ..
42억 건물이면 월세만 2천만원 가량 들어온다 소린데..
보증금만 잡으면 수억잡힐테니.. 대출 30억 뽑겠다 소리네요..
30억 이자 4%~ 4.5% 1년이자 1억 2천~ 1.35억
내돈 10억이면 수익률이 10%는 잡힐듯 하네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ㅋ
부동산 계약이 빡씨게 적으면 한도 끝도 없고.. 심플하게 적으면
1천억짜리도 1장으로 끝나요.. 도장찍을때 손이 좀 떨리겠지만서두..
저 중개사 1년농사 지으셨네 ㅋ
400억짜리 건물은 해야 그나마 괜찮죠.
부가세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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