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친구) ,B(친구와이프) 둘이 결혼한지 1년 후에 3000만원을 공증을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자식도 생긴터에 빌어먹을수 없어서 가게 차리는데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후에 친구는 그돈으로 보증금 2천에(2천 이외는 사업자 대출을 하여) 가게를 오픈하였고
1년쯤 후에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나머지 금액은 대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잘못된 투자로 1억정도를 날리게 되었고, 그이후 부부관계도 멀어져 지금 이혼수속중 입니다.
그리고, 1달전 차량을 올대출로(10년상환 4400만원), 보름전 카드값을 막기위해 1700만원 카드론을 년리10%에 빌린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공증을 할때 A친구 이름으로 공증 하였는데, A친구 이름으로 가진 재산은 3천이 안됩니다.
B(친구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가 압류? 근저당? 같은걸 할수 있습니까?
-공증을 할때 기간은 3년(현재 2년 8개월), 1회이상 이자 지체시 압류? 가압류? 같은걸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쯤 전에 이자가 2회 연체되서 나중에 확인하고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었다고 해도 2회 연체를 이유로 압류 등을 할수 있습니까?
- 일단 돈을 빌려준 순서는 제가 빠르지만 사업자대출이나, 최근에 차량대출, 카드론 대출 등에 우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자 대출, 차량대출, 카드론, 등에서 뭔가 설정을 걸어놓았다면 받기가 어려운가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이 걸려있지 않다면, 제가 설정을 걸수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설정 등이 있는지? 차량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설정이 존재할수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나쁜 친구도 아니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것 저도 알고 있지만, 저또한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친구한테도 오픈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해하고, 할수 있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제 머리로는 풀수 없는 문제라 여기에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실 소유주가 채무자라고 증명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고, 아파트 보증금이 대출이 아닌 경우,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 설정을 해 놓지 않은 경우라면, 법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근저당보다는 압류 쪽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과거에 이자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원부상에 근저당이나 다른 설정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설정하시면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아마 차용증을 쓰신 것 같은데, 차용증에 상환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이자납입 이외에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걸어 놓은게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잇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르는건 남편....얻는건 지이름...그리고이혼 ㅋㅋ남자가 순진한건자 멍ㅊ....한건지...
계약당사자끼리문제이지 여자는 상관없음..다음엔 두사람다넣도록...
그리고카드값갚으려고 카드론을??그친구 개인회생넣어야겠네...자영업을 개나소나 하는줄알다가 망한케이스일듯..감판있음 손놈올꺼라생각하는 덜떨어진애들이많이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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