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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사임한도미닉 19.04.26 08:44 답글 신고
    탄원서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법정에서 그 작성된 탄원서 허위사실을 판사에게 호소한다면 그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무고라 함은 그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기소가 됐을때 말이죠.
    선생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피소를 당했는지 몰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비슷한 판례를 가지고왔습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5도414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19.04.26 08:57 답글 신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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