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하자보수비를 받았는데요.
한세대가 사용에 있어서 계속 반대를합니다.
개인세대는 사용이안되고 공용구간에만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로 한세대 주방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공사를해야하는데 개인이 처리해야한다고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꼭 공동구역에만 하자보수비를 사용해야하나요?
단독경보기보가 처음부터 설치가 안된세대가 있는데
그것도 구입을 못하게하네요...
처음 시공에 문제가있던곳이면 다사용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회원님들 사용 범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