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토요일 처가집 식구들이랑 내일을 대비 절에 가는 중 신호대기 중에 김여사 스파크가 버스랑 1차 충돌 후 갑자기 핸들을 틀어 가속페달을 밟아 저희 차로 돌진 모하비 앞 범퍼와 휀다 사이를 때려서 모하비 범퍼 및 휀다가 다 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모님과 저희 처랑 운전한 손위 처남이 입원 중입니다
저랑 손 아래 처남은 애들 때문에 입원은 못 하고 물리치료와 통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고사하고 저 역시 운전을 오래하거나 오래 한 자세로 있으면 뻐근거리고 합니다
검사는 했으나 원래 허리가 않 좋은데 사고로 더 않 좋아 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입원 치료를 해라 권하시고 제가 가족모두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병행 약을 먹겠다 했습니다 추후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아님 가족들 모두해서 한번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약값은 합의금과 별개로 청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애 포함 6명 모두 개별 합의인지 합쳐서 합의를 해야되는지
2..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추후 입원이 가능한지
3..한방 병원에 입원치료 가능한지
4..약값은 제가 지불 했는데 이게 합의금에 포함인지 따로 청구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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