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 대출을 1억을 신청 하고서
어제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고 대출금이 나오면 전셋집 융자금을 말소
조건을 걸었는데요
집주인은 젊은 40세 분이셨는데 오셔서는 한마디 말씀 없고
같이 온 다른 분이 정신없도록 얘기를 하는 와중에 계약에 대해
불신감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3주 정도 대출 심사 기간이라 대출금이 나오면
상대방 집주인 융자 8천만원을 말소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로 살더라도
매매 되는 걸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질문1. 전셋집이 매매되더라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피해나 사기를 입을 일은 없을까요?
질문2. 잔금을 치루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당해서 피해를 볼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고로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신경안쓰셔도 된다. 이고...
질문2의 대한 답변은 잔금 치루기 바로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부 받으세요. 그게 안된다면, 대법원 어플 받으셔서
스마트폰으로 700원결제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집가진 거지 같습니다
님이 주는 전세금 1억으로 융자금 8천을 상환한다해도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님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나마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는 소리를 하겠죠
집에 하자가 있가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매매나 전세를 원할경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님은 이사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2. 잔금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말소 되었는지 확인하시구 지급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시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오라구 할꺼구요.
전입신고 하시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갭투자때문에 근저당없어도 계약만료시 돈 못받는경우 많으니..
불안하시면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그럼 만사형통.
2.는 저당권 말소와 잔급지금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조금더 신경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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