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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다듬이 19.05.30 12:58 답글 신고
    일단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집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의 모든 계약을 이어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고로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신경안쓰셔도 된다. 이고...

    질문2의 대한 답변은 잔금 치루기 바로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부 받으세요. 그게 안된다면, 대법원 어플 받으셔서
    스마트폰으로 700원결제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노르웨이의쑥 19.05.30 13:04 답글 신고
    세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은 일단 집가진 거지 같습니다
    님이 주는 전세금 1억으로 융자금 8천을 상환한다해도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님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나마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는 소리를 하겠죠
    집에 하자가 있가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매매나 전세를 원할경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님은 이사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9.05.30 13:13 답글 신고
    1. 집이 매매가 되어도 계약기간은 보장 받으실수 있구요.

    2. 잔금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말소 되었는지 확인하시구 지급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시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오라구 할꺼구요.

    전입신고 하시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갭투자때문에 근저당없어도 계약만료시 돈 못받는경우 많으니..

    불안하시면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5.30 14:06 답글 신고
    걱정되면 그냥 전세보험 가입하세요.

    그럼 만사형통.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5.30 15:53 답글 신고
    1.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2.는 저당권 말소와 잔급지금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레벨 원사 3 난다니까네 19.05.30 16:40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보증금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몇일까지 말소한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고 필히 확인을 하세요 계약불이행시 반환요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근저당말소를 하시고 난후는 필히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세요 1억이면 수수료가 대충 20~30만원입니다. 전세금 날릴까 걱정없이 편하게 살수있습니다.
  • 레벨 병장 qqq1255 19.05.30 18:55 답글 신고
    형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더 신경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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