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공했습니다.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대학은 학위따러 가는 곳......)ㅋㅋㅋ법 관련 종사자분들이 보면 어설플 수 있아용ㅋㅋ
사기죄는 재산죄이며. 후원형식이던, 차용형식이던, 투자형식이던!!
그.짓.말.로 상대를 기망(속이는 행위)한 뒤!
상대의 처분(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을 받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난 돈이 없어 생활고로 너무 힘들다는 거짓말로 B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형사법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 이놈!” 하고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법은 개개인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즉! 사기죄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피해액을 다 받을 수는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배에서 많이 본 문장!
‘민사도 건다.’ 는 말이 있는거죠.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민사가 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지식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니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총피해액은 천만원이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