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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아직 다니실 정도면 요양기간 아직 진행중 아닌가요? 요양기간 내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휴업급여 받으실건데.
보상금은 치료 끝나고 종결나면 장해가
남을시 그 크기에 따라서 일시금이던 연금 형태건 받을수 있고요.
종결나서 못받는다면 휴업급여 인가바요.
아직 병원을 다니셔야 하고 장애가 남지 않을 정도의 부상은 요양기간을 좀더
최대한 연장하셔서 치료라도 마무리 짓고 종결하셨어야 하눈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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