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보름이 되갑니다
아직 전출 신고는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네요...
3달전에 방 뺀다는 얘기 없었다고 3달치를 깐다고 하더니
사정 봐줘서 2달치 깐걸로 준다고 잘 끝날 것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약간의 금전적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내 잘못이 미리 언급을
안했으니 그거라도 받자 싶어서 알겠다고 송금해달라 했더니
차일피일 시간은 지나고 최근에 연락도 잘 안되네요
에휴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네요
건물이나 두 채있다고 들었는데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하더니
이젠 자기 아버지가 돈관리 한다고 아직도 입금 안됐냐고
미안하다고 말아버리네요..
형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되면 그래야겠어요
판결 난걸로 집을 경매 붙일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2. 묵시적 갱신시 3개월전 통보입니다.
1번상황이면 3개월 통보는 개소리 이며,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시면됩니다.
2번 상황이면, 2개월치로 하기로 한거 문자 내역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소송 거세요.
전입된거 빼버리고, 물건 반환 완료했다 라고 소액소송진행 하시면 됩니다.
전입 빼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소송거세요.
문자로 비번도 알려드렸을테니.. 물건 인도는 완료된 상태고,
전입빼시고, 암소리 하지마시고, 돈은 언제되는지만 문제 보내세요.
그러고 소액 진행하세요, 몇번 문자보내고, 이사는 언제했고, 전출신고는 언제했다.
정상적으로 모든걸 진행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있다.
지연이자 소송비 다청구하심 됩니다.
그리고 정상 반환하고 전출까지 한상황에서 집이 험허게 썼니 수리비가 어쩌구 이런소리 안나오게 만들어두시고
진행하세요.
법은 증거로만 진행합니다. 특히 소액은 전부 증거로만 진행합니다.
직접 전자소송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액 승소 하시면, 재산명시신청하고 압류 절차 들어가세요.
소송비는 다 받습니다. 판결나고 먼저 연락하지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변제 안하면, 재산명시신청하고 통장 다 압류 거시고 쭉쭉~~ 진행하심 됩니다.
소 취하하려면 합의금 받아야죠.. 소송비 및 위자료 등등
16년도에 2년계약 했다가
얘기 없이 자동으로 묵시적계약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집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84%EC%84%B8%EA%B0%80-%EC%95%88-%EB%82%98%EA%B0%80-%EC%A0%84%EC%84%B8%EA%B8%88-%EB%AA%BB-%EC%A4%80%EB%8B%A4%EB%8A%94-%EC%A7%91%EC%A3%BC%EC%9D%B8-%EC%96%B4%EC%A9%8C%EC%A3%A0/ar-BBQjM00
1년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서 3달전 통보 하는게
맞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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