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서 월셋집을 살다가 나온 상황이에요
집주인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돈관리 하고
아들이 시설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 둘다 노인 )
이사가기 며칠전 부득이 하게 묵시적 계약 중에 집을 빼는 관계로
2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겠다고 아들과 얘기가 된 상황.
보름이 지나도 보증금 입금이 안되 연락 하니 아버지가 입금을
안하고 있다심.
직접 집주인 아버지에게 연락하니 귀가 안들린다고 통화가 안됌.
아들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겠다고 함.
또 며칠이 지나도 입금 안됌.
다시 집주인 아버지한테 연락하니 아프다고 만하고 전화 끊는게
현재 상황.
현재 3년전 재 계약서와 16년전에 임차인끼리 서로 보증금을
주고 받았던 영수증 ( 집주인이 안주고 보증금을 임차인이 서로 주고
받음 ) 그리고 16년전 처음 계약서 이렇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 월셋방을 16년 거주 했어요 )
법무사 찾아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없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두달치 월세 80까고 920주는건데도
버티고 있네요...
지금 당장 하러 갑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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