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귀하는 2016 년 8월 15일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 ₩10.000.000). 임대기간 24개월 | ||||||||||
2016년 8월 14일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습니다. | ||||||||||
3. 묵시적 계약중 3개월 전 통보를 불가피하게 하지못하여 건물대리관리자인 아들과 두달 월세치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 ||||||||||
불황기에 어려우시겠지만 보관중인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으나 | ||||||||||
4. 임대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어려운점과 연락이 되더라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과 아프다는 병명상의 이유만으로 | ||||||||||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
2019년 6월 20일 이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증명을 통보합니다. | ||||||||||
5. 다시한번 월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
만일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음으로 발생하는 | ||||||||||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 ||||||||||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가압류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6.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 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서상으로 발송하는 것이니 | ||||||||||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정해진 양식이있는게아니니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이되고
2년뒤인 20년 8월14일 까지이지만 현재1년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9년 6월 20일은 사전에 통보하고 월셋 2개월치를 제외하고 나가는조건으로 사전에 얘기했고
이사를 간 날이어요
처음입주당시 거주자에게 보증금을 건네주 영수증 뿐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은 아닌거 같은데요.
이거 참고하세요!!!
보증금 란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양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만약 없다면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 서류 잘못작성한겁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참 답답한데 깜깜하니 어둡네요
그래도 한줄기 빛을 보여준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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