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대차 덕양대리점과 쏠라티디럭스 차량에 대하여 05월 24일 최초 계약시 7월 첫주 혹은 둘째주 즈음하여 차량 예정 인도일을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01일 덕양대리점측은 전주공장에서 빠르면 07월 05일 늦으면 07월 08일경 차량의 출고 가능날자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저는 차량의 출고시 영업용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07월 08일 전주공장에서 유선으로 차량을 금일 출고할 것이니 차량을 받을 주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주공장과 유선으로 계약된 곳에는 주차할 곳이 없으니 공원 주차장으로 주소지 변경을 하였으며 07/08일 출고시 서울도착시간이
야간시간대 이기에 09일 오전에 차량을 출고 해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07월 09일 오전 08시45분경 탁송기사에게 전주공장에서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도착시간이 12시경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12:35분경 탁송기사가 전화가 와 공원 주차장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주차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착과 함께 탁송기사는 차량내에서 도착시간과 KM를기재 하였고 그 사이 저는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탁송기사는 일단 도착하였으니 도착서명을 하셔야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서명을 하였고 차량을 돌아보고 있던 중 기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량 이상유무 확인결과 앞 범버 양쪽 사이드부분과 측면 슬라이딩 도어 가니쉬 부분등 다수의 이상이 발견되어 탁송기사에 전화하여 차량의 앞범버 부분등에 이상이 있으니 차량앞으로 오시라고 통화하였으나 대리점과 통화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본인 베터리가없어 전원이 꺼질거 같다는 말을 하였고 재차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
당사는 즉시 덕양대리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대리점 측은 탁송기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리점 직원 역시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
당일 대리점 직원이 차량이 주차된 공원 주차장을 방문 하였으며 당사와 함께 이상부분에 대하여 체크 하였습니다.
체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슬라이딩 도어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 사고 후 스프레이락카 처리 가니쉬 아래 철판의 스프레이락카 도색작업 흔적
2. 실내 슬라이딩 도어와 전면 시트 기둥 아래 도색작업 흔적
3. 전면부 조수석 쪽 범버 스크레치 스프레이 락카처리 2줄 도색작업 흔적
4. 조수석 사이드미러 교체 흔적
5. 운전석 쪽 범버 3줄 스프레이락카 처리 도색작업 흔적
6. 후방 운전석 하부 개문 경첩 도색불량
7. 조수석 뒤 타이어 도색흔적
8. 주유구 도색 상단과 다름 (유광 , 무광)
위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측에 정식 항의 하였으며 교환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어찌할 것 인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본인들 또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탁송기사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이점으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되 될수도있다는 답변과 슬라이딩 도어 가이니쉬 부분만
이상이 있으면 그부분만 교체하면 되는데 철판까지 칠이되어 그러지도 못하겠다는 웃지못할 답변 이었습니다 .
여기서 저는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 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말을 듣고 현대자동차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 현대차는 사고부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7. 10. 24.>
2. 임시운행한 차량의 국토부장관 미보고
자동차 관리법 7조(임시운행의 허가)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3. 현대차는 고객을 기만하여 사고가 난 중고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차량가격 육천삼백여만원의 판매대금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이면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용의 20%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계약된 금액의 정상적인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나 사고처리 되어 감가상각이 된 차량을 인도 하였습니다,
이는 신조차 거래가 아닌 중고차 거래가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 중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대리점 직원과 함께 위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을 미루는 태도 입니다 .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환불 혹은 교체 조건에 명확히 들어가는 현대자동차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
저는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궁금하여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 입니다 ,,
1.최초 2019.06.28일 출고공장 입니다
(08:24 ~13:20) 공장내 이동
2. 2019.06.28일 최초 도로주행
(07:49 ~ 16:20) 분까지 현대자동차 공장 운행
3. 2019.07.01일 두번쨰 도로 주행
(07:30 ~ 18:25) 분까지 공장내 다수 이동
4. 2019.07.02일 사고일로 추정
(07:38 ~ 18:08) 분까지 운행
이날 출하공장 앞에서 13:27분경 현대자동차출하장에서 일반공장으로 차량이
이동 일반정비공장에서 (13:27~18:08)분까지 정비공장에서 대기
5. 2019.07.03일 정비공장에서 대기
(07:13~13:34) 분까지 대수 이동
6. 2019.07.08일 정비공장에서 출고장으로 이동
시간대 (11:23~13:26 ) (13:43:22~13:43:39)
7.탁송기사 전주에서 서울이동
(08:34~12:40)분 12:40분 운행 종료
위와 같이 이차량이 운행을 하였습니다,
도착 후 운행종료 시간과 입고시간이 일치하여 당사가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와 같이 증거를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에 제보 하고서야 대리점에서 반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착 후 운행종료 시간과 입고시간이 일치하여 당사가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와 같이 증거를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에 제보 하고서야 대리점에서 반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반납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반납시 반납받으러 오신 현대로지 탁송기사님은 차량에 오시기 저 멀리서도 이런 차량이 어떻게 올라올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
경첩한곳만을 보더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차량인데 하물며 락카처리한 차량이 올라왔다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타 영업소 직원들은 대리점 직원이 차량이 이상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못를 리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다시 넣었더니 대리점 사장전화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통화를 해서 언제 차량이 나오느냐 그리고 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물으니 화부터 내더군요
현대차 마포상암 민원담당의 말이 더 개그스럽습니다
차량이 나오면 스크레치가 난 부분에 락카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원담당자의 말입니다
현대차가 중고차딜러보다도 못하다 생각이 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계약을 하지고 하나 이또한 상용차라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현대차 사이버 감사실 1회
민원 통화 1회 / 현대차사이버민원실 1회 / 국토부 1회를 민원하였습니다.
위에 따른 답은 반납이 어렵다는 대리점 직원이 반납을 해주겠다는 답변과 재계약을 하자는 답변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사람도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사과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네요
이런 중고차딜러 보다도 못한 현대차 어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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