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안에 갚겠다 하면서
매월 이자 30만원씩 주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지났는데 계속 준다 준다 하면서 약속된 날짜되면
죽는소리하면서 언제까지 주겠다하고 또 그날짜 되면 죽는소리하고 이자는 1원한푼까지 갚는날까지 매달 30만원 준다고해요
이렇게 4년됐는데 뭐 차용증도없습니다
매월 15일에 30만원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힘들고 지치네요..
만약 잠수탈경우를 생각해서 저는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혹시나 기분상해서 잠수 탈까봐 그러지도 못합니다ㅠㅠㅠ
차용증 없이 2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10년 내에는 청구권이 있다고 기억해요.
지금 상황이 차용증 없어서 불안하신거 같은데
4년이면 아마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판결시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무료상담창구 있을겁니다. 가보셔요.
이제라도 차용증을 써주면 더좋겟지만.
저거 공증증서에 언제까지 안 갚으면 강제집행 할수 있는 거라서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증서에 나와있는 날까지 안 갚으면 바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 받아서 채권압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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