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제가 포항이랑 울산에서 불법주차 차량 보이면 신고하는데
포항은 매번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1. 우리 시 전자민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불법주차신고(주차방해 포함)는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조사 및 확인하여 불법주차 확인 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압류 등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조사 및 확인, 과태료부과 과정에서 '장애인표지 발급차량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진으로 차량번호 식별 불가 등의 과태료부과 불가사유발생' 시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14일정도 소요되나, 민원업무 답변기한이 7일이므로 국민신문고 답변기한 7일,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조사 및 확인기간(약 7일소요), 의견제출기한 (15일 이상) 및 이의신청기간(60일) 등의 소요에 의해 중간처리 결과 및 최종 처리결과를 답변기한 내에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5.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한정심(054-270-29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끝.
이렇게 답변이 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태료 처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장애인등록차량인지 제가 알수가 없네요
번호판만 조회하면 장애인등록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에 무슨 의견제출기한도 주는지 .....
울산은 신고하면 몇일 이내로 바로 과태료 부과 한다
아니면 등록 차량이다 바로 답변을 주는데 ,,,,
포항은 왜그런가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041-521-4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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