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제인데요..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 연장할지 종료할지 정해야하는데
임차인께서 상당기간 차임을 지급하질 않았습니다.
보증금으로도 까는.중이구요
그래서 저는 계약 연장할지 종료할지 심히 고민중입니다.
이.상황에서 임차인이
9월까지 시간을.달라고 합니다.
밀린.차임을 안주면.그때 나간다고.
근데 9월이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혹시 임차인 쪽에서.자동갱신을 주장하면 곤란해질것같아서요
명도소송이나 이런게 시일이 오래걸릴 것같고.
계약기간을 넘어서 한달 여유를
달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짜리 부동산계약서를 쓸수도없고.
각서 한장받아놓기엔 불안하고...
이럴 때 통용될 수있는 계약서가 있을까요?
각서 형식으로 서로 원하는 조항 넣고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요근래 임차인.덕분에 넘나 머리아픈 사람이
법쪽에 잘 아는 지식인분들께
조언구합니다.
확 종료하기로 맘 먹었음 이러지도 않았을텐데... 참 힘드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임대료갖다가 ㅠㅠ
계약서든 각서든 작성을 해야하는데... 하기 전에 보배 형님들께 여쭤보는 거라서요 ㅎ
다들 좋은 말씀 해수셔서 참, ㅎㅎ 넘 감사합니다 ㅎ
요즘 쉽지 않더라구요 ㅠㅠ
이렇게 돈 안주는거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ㅠㅠ
참 현실이 그렇다 보니 ㅠㅠ
힘들기만 합니다 ㅠ
그리고 한달짜리 계약서 작성을 절대 안 됩니다.
계약해지사유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체문제만 아니면 계약을 계속 하고 싶은 맘이라...
참.. 힘드네요 ㅠㅠ
문자나 녹취까지 되는지 몰랐어요 ㅎㅎ
금주 만나기로해서 각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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