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갖고싶은데 품절이라 구하기 너무 어려운
나이키 빅스우시 바람막이..
검색하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제 사이즈를 판매하시는 분
글을 보고 연락드렸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시원하게 거의 정가에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역시 쿨하게 바로 1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추석이라 택배가 하루?정도 늦어졌지만 오늘 받았는데
누가봐도 가품입니다.
목뒤 탭에는 메이드인 차이나
옷 안쪽 탭에는 메이드인 베트남..
심지어 와이프가 같은 옷을 갖고있어서
비교를해봤는데 많이 틀리네요..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가품같다고...
그 이후 나눈 대화를 짧게 요약하자면..
판매자: 나도 몰랐다 가품인줄.. 나한테 판 업체?사람? 에게따져라..
그리고 난 정품이라고 얘기한적없고 정품인걸 물어보지 않은 너가 책임인거다. 고로 난 환불해줄 수 없다.
정품인걸 꼼꼼히 확인못한 니가 잘못이다.. 라고 혼났는데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건가요???
문자내용 중 일부..
나: 나코탭(나이키코리아)인가요?
판매자: 해외판 입니다.
가품가격빼고 다시보내라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것으로 보인다
몰럿다면 도의적인차원으로 몰랏다면 가품가격빼고 돈보내라 그럼 인정해주겟다
싫다면 민사던 뭐던 공론화시키고 법대로 처리받겟다 연락줘라
처움에 내가샀냐 니가샀지 니가 판매업체에 따져라
6하원칙대로 내용정리해서 문자및 출력하셔서 접수하시면 상대방에서 소장날라갑니다 내용확인하고 법원에 오라고
먼저 위에 내용대로 환불요청및 가품가격빼고 달라고 해보세용 그것도 문자로 기록해서 뽑아두시고 안그럼 소장 접수하겟다고 말씀하시공 상대방이 잠수탄것은 아니니
처음에 판 판매자가 정품 가격 받았을리 만무하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받아줄리는, 그래도 경찰서에 고소하고 보세요. 압박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위에 설듯~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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