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해논 제 차를 상대 초보 운전자가 후진 주차하다가 박았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앞 한쪽 범퍼가 저리 되었고 휀다 쪽은 큰 손실이 없고 어쩌면 거의 손실이 없어서 그대로 두면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우연찮게도 같은 동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이라 좋게 끝내기 위해 서로 최대한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되었고요
보유 차가 더 있어서 대차도 안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의견)
일단 저는 당장 차를 써야되서 며칠 더 쓰다가
기아 공식 정비소에 직접 가져가서 맡길 예정이고
이 상황에서 차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는 택시비와
차를 찾으러 갈 때 타고간 택시비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예정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택시비 합쳐서 2만원 이하 충분하고요.
그리고 요즘 범퍼 저정도 사고 수준이면 새걸로 갈지 않고 그냥 수리만 한다던데 그럼 제가 손해 아닌가요?
이왕 하는 거 새걸로 갈고 싶은데 너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와 긴 대화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완전 초보 운전자여서 보험도 좀 안좋은 거 넣은 거 같은데 (보험사는 현대해상)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자기 차는 자차가 아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약한 소리 하더군요.
제 일이 아니니 뭐라 해드릴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구매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인데 저걸로 인한 감가상각 청구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저 일로 인해 저 운전자는 어느정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청구될까요?
단순무사고.
범퍼는 탈착장착 도색공임이나.
교체 도색공임이나 큰차이 안납니다.
겉은 멀쩡해도 범퍼를 잡아주는
키가 깨져도 교체사유 입니다.
차량입고후 출고까지 기간내의 교통비는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입고되지 않을때의
교통비는 지급안합니다
할증은 대인 대물 자차
각각 건수로
할증금액은 갱신전까지 누구도 예상못합니다.
활동을 해소..ㄷㄷ
상대 보험아 어떻든 상관없음.
상대 대물보상이 200 이하면 3년간 할인만 없어짐.
새걸로 하고싶은데 손해인거 같으면 교환처리 요청.
하지만 저정도로 교환 불가능할수 있음.
교통비는 요청불가하니 그냥 랜트카 신청.
결론 모든 보상 다 받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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