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는건 처음입니다
집을 찾더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려는데 그 머시기 채권최고액 2억3천 잡혀있는데 돈을 갚아서 근저당이 8천8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이 감액 등기를 하지않아서 채권 최고액이 2억3천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무뇌한이라 그러는데 이집하고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쉽게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 집주인도 이번에 이집을 사면서 전세로 돌리는 거라더군요
집매매가:5억2천
전세가 :3억1천
채권최고액:2억3천 (감액등기하지 않음)
실제남은금액:8천8백
그리고 근저당 만으로는 안전한지 여부를 알긴 힘들구요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시는 융자 무. 춘천요.
전세가
대출금 (등기부등본에 있는 은행 포함 모든 근저당)
일케 적어주세유.
은행 대출이 2억3천. 그리고 후순위 또다른 게 8천8백 있다는 거쥬??? 토탈 3억3천 정도...
확정일자 해도 3순위인데.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순위 위험해요.
일단 집 컨디션 다시 자세히 적으세유.
그렇다해도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하지않는다면 근저당을 8800만원이 아닌 2억3천으로 봐야합니다.
감액등기를 하지 않은 실채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집을 담보로 대출가능한액수를 정해놓은한도가 2억3천인데, 현재 8천8백만원대출상태를 말하는것같습니다
신용카드한도처럼 아직 1억4천2백만원 더 대출받을수있으므로, 집 매매가격이 얼마인지모르나,
만약 3회이상 이자 또는 원금상환이안되면 경매처분과정에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시가의 80~90%선에서 낙찰된다고 가정하여 저 2억3천을 제외하고난후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받을수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후에 이루어지는 전세계약이라 상환순서가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계약전이라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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