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위에서 언급한 주변 가게 중 장인,장모님의 건물 1층 음식점(임대한 상황)도 저희 가게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함께 야외테이블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그 가게에 야외테이블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면서 해수욕장 전체 가게에 철수공문이 내려왔으며 이에 장인이 직접 시청에 들어가서 야외테이블 영업운영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 가게는 야외테이블을 우선 철수하게되었습니다.
이 글이 해산물집 주인이 쓴 글 중에 발췌한건데. .
최초제보자님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건물이 장인,장모님 소유건물인건가요? 또한 그 건물 1층을 임대한 식당이 야외테이블이 8월까지 영업했다는건가요? 임대해준 식당이 야외테이블 안되니까 장인이 임차인을 위해 직접 시청에 문의했다구요?
그럼 8월까지 장인,장모님 건물 1층도 불야성이었을껀데, 자기건물1층은 8월에 불야성이 끝났는데, 옆건물 1층이 9월에도 불야성이라 빛공해, 소음공해로 신고했다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유무. 식당주인의 영업정지게시물의 인격모독성 글이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제 궁금증이 맞다면 장인,장모님의 불편은 약간 앞.뒤가 안맞는데요...(제가 문장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아님 해산물식당주인이 허위정보를 쓴건지 오해가 있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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