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도 올리고 교사블에도 올린 글입니다.
각 게시판 별로 차이가 있는거 같네요.
자게는 어떤 분위기가 될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이전 게시글 참고.
유게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33809&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yM29waHIwb3BocjNvcGhzZm9waHNqb3Boc2pvcGhzZg%3D%3D
교사블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9492&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yM29waHIwb3BocjNvcGhzZm9waHNqb3Boc2pvcGhzZg%3D%3D
--------------------------------------------------------
얼마전에도 한창 논란이 있었을때 누군가 굵은 글씨의 내용을 글로 올렸더군요.
매번 댓글로 반박하기 답답하여, 문장 하나 하나에 반박을 달았던 적이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민식이 법 관련하여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제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교통 문화를 옹호하면서
정작 그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법규와 처벌 강화에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올린 글 중에 얼마전 유럽에서 범칙금 낸 경험을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10키로미터만 속도 위반을 해도 면허 정지입니다.
벌금은 말 할것도 없구요. (600유로, 한화 약 80만원)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선진 교통 문화가 습관화 된거라고 확신합니다.
---------------------------------------------
고구마 한 100개 먹는 기분이 들어서 댓글로 반박하기 보다 본문으로 옮깁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에 해주세요.
방식은 본문 글에 부분적으로 의견을 적겠습니다.
----------------------------------------------
딱봐도 어린애가 뛰어든건데 운전자가 무슨잘못이냐.
=> 횡단보도 모릅니까? 횡단보도는 뛰어 든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지역 아닌지요? 일반도로도 사람이 우선 보호 되어야 하는거지만, 횡단보도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 보호 되어야 합니다. 뛰어들건 걷건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더더욱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였어봐라 자해공갈로 보상도 못 받을거다.
=> 어른과 어린이를 어찌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합니까.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어린이는 자해공갈을 할만한 인지 수준이 없습니다. 어른이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어린이가 자해공갈을 합니까. 어린이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참고로 어른이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상이었다면 자해공갈로만 볼수도 없는것이 현실적인 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것입니다.
부모가 범퍼값이랑 정신적피해보상 해야되는거 아니냐.
=> 이 부분은 댓글 달 가치 조차 없군요. 자식이 죽었는데.. 공감 인지능력이 없으신건지 의심됩니다.
아이는 정말 안타깝지만 교육의 문제다.
=> 교육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님은 어렸을때 공부하라고 교육받고 공부했습니까? 성인이 될때까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때까지 교육을 받는겁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어린이가 아니지요. 심지어 교육받은 성인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어린이 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닌지요? 평생을 교육받은 어른도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을 일시정지 또는 정차할 수 있는 수준의 서행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라면.. 더욱이 그래야 할진데, 그걸 지키지 않은거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상의 정차 또한 성인들이고 그러면 안되는걸 교육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린이 한테? 교육을 강화해라? 강화한다고 될일입니까?
미국같은경우에는 이런교육을 정말 철저히하고 운전자도 그 상황에맞게 보호구역에서 잘 지킨다.
=>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어린이 교육은 전세계 어디든 철저하지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의무와 처벌을 강제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더 신경쓰지요. 미국과 유럽 수준에 버금가는 법으로 개정하자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운전자도 시속23km로 잘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
=> 속도만 지키면 답니까? 운전에서 속도가 전부입니까? 전방 주시, 방어 운전, 주변 상황 판단, 기본적으로 준법(횡단보도 서행), 지킨것 보다 안지킨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솔직히 저기서 피할 수 있는사람있나??
=> 피할수 없기때문에 최대한의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불법주정차,어린아이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 불법 정차 잘못과 횡단보도 서행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어리이는 잘못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아이가 사망까지 했다면, 님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지 공감해 보려 노력이라도 해보십시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단체는 여기 왜 끼어들어서 민식이법을 통과하라마냐하냐.
=> 이건 모르는 부분이니 건너뛰겠습니다.
운전자로써 아닌건 아닌거다.
=> 운전을 얼마나 하셨을지.. 님의 논리로 봐선 짐작에 10년도 안되신거 같아 보입니다.
보배형님들도 이건 정치를 떠나서 당신들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그것도 어린이의 안전이 달린 일을 어찌 정치로 볼 수 있습니까. 나경원과 자한당이 욕먹는 이유가 이걸 정치에 이용하고 있기때문인겁니다.
=>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요? 왜 운전자만 그 논리에 해당되나요? 님의 자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했을 경우는 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지요? 아직 20대 아이를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강화,무단횡단 처벌강화,어린이구역 불법주정차 처벌강화로 되야지 운전자 모두를 잠재적 살인마로 모든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무기이자 흉기가 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른은 언제나 잠제적인 살인마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하고, 법규과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그 흉기를 조심스럽게 다룰수 있도록 개도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너무 안타깝지만 동정에 휩싸여 오류를 범하지 않았음하네요
=>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전 더 궁금하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선진국 예로 드시는데 미국이었으면 민식이부모부터 9세아동과 4세아동이 보호자없이 다니는게 방임이라 최우선 처벌됩니다.
여러제도와 법이 어우러져야 선진교통 문화가 되는거지 운전자만 강하게 처벌한다고 선진교통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지금 이 법도 시행되면 안된다. 라는 건 아니지 않은지요?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이슈가 된 시점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부터 개정하고, 차차 강화해 나가는게 옳지 않을런지요?
언젠가는 운전자에 대한 개도가 충분히 됐을때, 즉 충분히 법규와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어느정도 충족됐을때, 그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동 보호법도 강화될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어른이 먼저 바뀌는게 빠르지 않을런지요? 어린이를 100%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것 보다는요.
처벌이 강화되면, 규칙 준수율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통법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요.
그들은 카메라 교통 단속 경찰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지키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운전면허 교육때 부터 처벌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게 될테니까요.
아이 사망사고에서 과실이 1만 잡혀도 징역형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어지간한 공무원 회사원들은 그냥 직장도 짤리고 인생 끝나는거에요
해외의 사례를 단순하게 적용시키기엔 현 한국에서 차대사람에서 사망사고에서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을 증명하는것 만큼이나 어렵다는게 문제죠.
현 민식이법은 처벌강화 목적보단 보복에 가깝습니다.
깜빡이 키듯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깜빡이 키는건 중요한 습관처럼 생각하시면서, 왜 더 중요한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지요.
'걸린놈 죽인다?' 는 조금 억측이신듯 합니다.
아이 사망 사고에 과실 잡힐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요?
한 번 언급해 보신다면, 아.. 지켜야 하는걸 지키지 않았을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실 1을 갖고 징역형을 산다면.. 그 분의 인생도 힘들어 지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건.. 그 사망 사고에서 아이는 그 운전자 과실 1 떄문에 이미 사망한것입니다.
사망과 사망과 같은 인생.. 비교가 될런지요?
해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반감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보복이라기 보다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지요?
결국 주장하시는 내용이 보행자는 목숨값으로 처벌받았으니 운전자는 징역이라도 살아야된다 라는 보복성 처벌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게 보복하자는 의미로만 해석되시는지요?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사망 사고는 최대한 줄이자. 라는 의미로는 해석이 안되는지요?
처벌과 벌금을 강화해서라도.. 교통 문화를 개도하자.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마지막으로.. 목숨을 어찌 값으로 매길수 있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1%라면 1%에 맞는 처벌을 받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중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100%잘못한 사람과 1%잘못한 사람의 처벌이 같아서 문제라고 하는것같아요
스쿨존에서의 처벌강화는 매우 중요한 바입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까지 3년이라는 처벌을 내는 것은 또하나의 피해자를 만들뿐입니다
지금도 사망사고는 과실여부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조건 민사로 합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실1%일때는 벌금500만원, 10%일때는 징역3개월
100%일때는 징역3년,
이렇게 형사처벌기준을 상세화하여 과실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로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의 사망사고시 평균적으로 5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스쿨존에서의 사고시에는 1억. 이렇게 합의금액을 몇배로 더 높여서 보상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그분들의 상실이 너무 커서 감히 어루만질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아이를 잃으면 가장 아픈건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로써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튼.. 님의 말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도 개도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상 맞벌이 부부.. 경제적인 이유의 부모님들의 시간이 여의치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당장 우리 실정에 어쩔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은지요?
강제를 통해서라도 어른들이 먼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호하고..
점차 폭넓게 개선되는게 좋지 않을런지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칠순 없지 않은지요.
먼저 생각하시는 그분은 아닌듯합니다. ^^;; 아니어서 죄송하네요,
초등학생정도면 사실 보호자가 항상 붙어있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사리분별이 어느정도 가능하고요, 전 다만 부모없이 길가에 나오기에 4살아이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또 너무 작아서 운전할때 잘 보이질 않죠, 그럴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100% 잘못인가,,이런부분이 의문점이 있는것이고요,
법이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허점과 해석이 애매한 "안전의무 조항"이 있어서 법 초기의 사고에 많은 혼선이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보완이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도 먼저 스쿨존내 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벌금강화, 이런 법들도 빨리 정비를 해야되는데, 민식이법 시행전에 모두 할수 있을지 걱정돼어 마음이 급합니다.
불법 주정차 벌금 강화, 횡단 보도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개도, 꼬리 물기때 역시 횡단 보도내 정차 금지..
관련 개도들이 함께 선행되어야 겠지요.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완벽한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손 놓고 있을수는 없는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에서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식이 법의 논란없는 건강한 정착을 위해 동의 부탁드립니다.
법만 놓고 봤을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서행, 일시정지, 전방주시등의 방어운전을 해도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까지는 예측이 어려운게 현실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만 돌발상황이겠습니까? 측면, 후면은 운전자에게 모든게 취약합니다
교과서적인 전방주시, 일시정지, 서행, 방어운전 만으로 100% 방어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과실 1만 있어도 결국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되니
속도가 5km로 극 서행을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부딪힘이 발생한다면 과연 운전자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비접촉 사고를 어느분이 예를 들었는데..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기에
운전자의 과실을 따진다면 미칠노릇 아닐까요?
아무리 의무를 다 해도 이건 애초부터 면책조항 자체가 없는 법이니까요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텐데 현 상황은 갈길이 멀죠
사각지대를 조심해라보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넌센스는 해당 구역내 주정차는 학부모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해당 구역은 지정된 차량외 일반차량은 정차까지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학로니까요
아까 어느분의 블박영상처럼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바로 엄마만 바라보고 달리죠...
교육의 문제라는건 이번 아이의 사고외로 이런부분을 말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도로를 건널때 좌우를 살피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은 교통강자만 지키는게 아닌 교통약자도 지켜야 이뤄진다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