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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내가너냐 19.12.12 17:06 답글 신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입법이 통과 되면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법이 바껴 버렸단겁니다
  • 레벨 상사 2 2R2BN 19.12.12 17:16 답글 신고
    법안통과시킨국회의원들 모두가 구속시켜야함.
  • 레벨 대위 2 지랄도풍년일쎄 19.12.12 17:24 답글 신고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규정되어 있고, 차로가 많은 대로인 경우(왕복8차로 등)에는 60km/h 혹은 50km/h인 구간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과속을 하여 어린이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민식이법(특가법)' 적용 대상니다.

    그러면.. 속도 지켜서 운전하면 되는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 레벨 하사 2 내가너냐 19.12.12 17:41 답글 신고
    안전 의무을 다 해도 상해시 민식이법 적용 됨니다
  • 레벨 중위 3 카니발날자 19.12.12 18:18 답글 신고
    그걸 다 지켜도 사고가 나면 특례법 3조1항에 의거하여 업무상과실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은 운전을 하는 모든행위에 적용됩니다. 즉 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났다면 운전업무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걸로 판단하기에 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상해시 벌금 최소5백또는 징역1년부터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3년부터...)
  • 레벨 하사 2 내가너냐 19.12.12 18:52 신고
    @카니발날자 이러니 개정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불보듯 뻔히 나오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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