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번호판 불법 부착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관할 교통지도과에서
도로운행중에 발견해서 찍은 사진과 추가 증거물을 제시하면 추가 조사한다고 답변이 나와 회원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19년 11월 24일 경기 수원시 매탄동 694-6 도로에서 발견한 차량의 번호판 불법 부착물 민원내용입니다.
12월 2일에 답변을 받았으나 불법부착물 등화류 점등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처분할수 없으며, 추가 증거물을 제시하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결과 통보 후 1주일이 지난 상태인데다, 주행중에 목격한 차량에 대한 추가 자료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량 조회할수 있는 행정권이 없는 민원인이 해당 차량 주소지가 어딨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교통지도과에 소환을 하든, 자동차 검사 결과를 조회해서 일처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추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회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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