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
저는 먼저 오늘 가입자도 아니며, 평소에 보배에서 논란(일베,정치)을 일으키는 회원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한친구 부모님께서 투다리를 운영하시며 장사중이십니다.
흔히들 음식점에서 영화티켓 등을 주는 경우 많으 보셨을거에요.
한 날 가게 전화로 A영업사원이 전화가 와서 영화티켓권 이벤트 상품을 설명하며, 정말 괜찮은 상품이니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말에 그 영업사원이 가게로와서 친구와이프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은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계좌이체를 하겠다 하였으나, 영업사원이 현금 조금이라도 없냐며 조금이라도 돈을 내서 계약금을 당장 줘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집요함에 현금 100만원을 계약금을 걸고 잔금 190만원도 바로 지불하는걸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잔금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통장 계좌로 입금하라길래, 왜 걔인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니 "아 ,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개인통장에 입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후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고 남편이 이 티켓 잘못 사용하면 고객님들이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품이라고 1시간 30분 후에 영업사원분에게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해주시면 안되냐고 하자. 벌써 상품권 주문제작이 들어 간 상태라 그건 못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190만원 잔금도 바로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이 진행된거냐고 하자.
#같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중 상당수가 불만이 많은걸 확인했기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 영화관에선 200석이상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자리가 없어 취소되는 점
2. 예약 불가시간인 오후 5시 이후에 예매가 취소되어 다른 영화를 예매할수가 없는 점
3. 영화관 영화시간과 예매대행 사이트 시간이 상이한 점
4. 고객센터, 담당자 모두 통화연결이 어렵고, 문의에 제대로 답변을 주지않는 점 등
영업사원분은 본인 자금으로 일단 19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걸 왜 본인돈으로 지불하시냐고 물었고,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입금했다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겠다 영업사원 -> 회사 입금 내역 190만원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회사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혹시 몰라 본사(법인 소규모 5인 회사)에 전화해 직원이 맞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이 진행된게 맞냐고 물어봤지만 , 시안은 나왔지만 현재 계약 진행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로 답변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였지만, 경찰분 전화는 바쁘다는말로 피하기 바쁘며, 개인톡을 해봐도 법대로 처리 합시다라는 입장고, 다른 정보라도 수집해보자 네이버를 통해 다른 사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9311539&qb=7JiB7ZmU7Yuw7LyTIOqzhOyVveq4iCDtmZjrt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도 검색해봤고 인터넷 법률 변호사분께 자문도 구해봤지만 정확한 해결책이 안서서 이렇게 보배님들 중 경험담이나 정보를 알고계신분에게 자문을 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
계약서 내용 상 공급받는 자 에겐 확실히 불리한점이 팩트입니다.. 이 부분은 친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약한 와이프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을 간추리면,
1. 공급받는 자는 상기 물품을 계약금 백만원에 계약하며, 잔금 190만원은 남품과 동시에 전액 결제한다. 본상품은 주문 제작이므로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며, 물품 미운수 및 물품인수 후 미결시 50%를 배상한다.
6. 본 행사계약서는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써의 법적효력을 가지마 행사특성상 상호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7. 본계약과 관련 분쟁 발생시 성실과 신의로 조정하며, 법적 문제 발생 시 관할 법원은 공급하는자의 소재지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약정 또는 이면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XXXXX 계좌
내용이며, 비고칸에 영업사원 개인 계좌와 성명이 적혀 있기에 법인 회사지만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선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팩트는 모르는 친구의 입장입니다.
현재 취소 및 해지는 안된다는 업체의 입장이고, 주문한지 1시간 30분만에 주문제작이 완료됐다하여 혹시나 확인차 샘플이라도 1개 보내달라고 해봤지만 잔금 190만원 주시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업사원분은 190만원을 사비로 결제했다 했지만, 후에 이건 저희끼리 알아서 월 별로 내는거라 상관없다고 번복하는 등 상품권이 제작된건 아니라고 정황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결제시 총금액 50%를 배상이 필요해 추가로 40~50만원이 더 나가야 하는 입장이며, 친구가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하는곳인데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날리게 된 상황에 자기들 잘못도 인정하며.. 다른 사업장 사장님들 피해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지푸라기도 잡아보자는 입장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절실함이 안타까워 자문을 요청합니다 ㅠㅠ
혹시라도 정보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41435591&code=94020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067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70898045&qb=7J6Q7JiB7JeFIOyYge2ZlO2LsOy8k+uMgOufieq1rOunpA&enc=utf8§ion=kin&rank=8&search_sort=0&spq=0
언론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다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ㅠㅠ
경찰서 인맥사용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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